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0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“합병포합주식 등”에 해당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, ‘피합병법인의 기존주주가 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합병포합주식 해당 여부’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(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-57, 2017.1.24)를 참조하시기 바람
피합병법인의 기존주주(합병법인)가 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0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“합병포합주식 등”에 해당하는 것임또한,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받는 합병대가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80조제1항제2호가목의 합병교부주식등으로만 지급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교부주식등(같은 영 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을 포함)은 합병교부주식등에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수를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
1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 영업대행서비스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(비상장법인)이며,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A법인(비상장법인) 주식 90%를 소유하고 있음
○
A법인의 연도별 주주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, 질의법인은 A법인의
지배주주에 해당함
| 주주 | ’13.12.31. | ’14.12.31. | ’15.12.31. | ’16.3.31. |
| 질의 법인 | 18만주 | 90% | 18만주 | 90% | 18만주 | 90% | 45만주 | 90% |
| 을법인 | 2만주 | 10% | 2만주 | 10% | 2만주 | 10% | 5만주 | 10% |
| 합계 | 20만주 | 100% | 20만주 | 100% | 20만주 | 100% | 50만주 | 100% |
○
질의법인은 A법인을 ’16년에 흡수합병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
○
한편, A법인의 주주인 질의법인과 을법인은 A법인이 발행한 전환
사채(사채액면가 15억원)를 각각 지분율(질의법인 90%, 을법인 10%)대로
13.5억원 및 1.5억원을 ’15.9.에 취득하였으며,
-
’16.3.에 전환가액을 액면가 5천원으로 하여 기존 지분율대로 보통주
30만주(질의법인 27만주, 을법인 3만주)로 전환(이하 “저가 균등 유상증자”)하였음
○
위 저가 균등 유상증자 전․후의 현황은 아래와 같음
-
저가 균등 유상증자 전의 현황
| 구 분 | 상증법상 주식평가액 | 합병비율 | 합병전 발행주식수 | 교부해야할 주식수 * |
| 질의법인 | 3,252 | 1 | 17,766,666주 | - |
| A법인 | 265,163 | 82 | 200,000주 | 16,307,688주 |
* 질의법인이 A법인을 흡수합병 시 A법인의 주주(질의법인, 을법인)에 교부할 주식수
- 저가 균등 유상증자 후의 현황
| 구 분 | 상증법상 주식평가액 | 합병비율 | 합병전 발행주식수 | 교부해야할 주식수 |
| 질의법인 | 3,180 * | 1 | 17,766,666주 | - |
| A법인 | 109,065 | 34 | 500,000주 | 17,148,585주 |
* 합병후 1주당 가치
2. 질의내용
○
(질의 1) 피합병법인의 기존주주가 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
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
○
(질의 2) ‘질의 1’에서 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합병포함주식
으로 보는 경우 합병과세특례 중 지분의 연속성 요건 판단 시
2
년 이내 취득한 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교부주식 산정방법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○
법인세법 제44조
【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】
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
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
양
도손익(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. 이하
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)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
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.
1.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
2.
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
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(이하 이 관에서 "순자산 장부가액"이라 한다)
②
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
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
장
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. 다만, 대
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12.31>
1.
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
것
.
다만,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.
2.
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
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
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
등이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, 대통령령으로 정
하는
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
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
3.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
○
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
【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】
①
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. <개정 2010.12.30, 2012.2.2>
1. 적격합병의 경우: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
2. 제1호 외의 경우: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
가.
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지급받는 합병법인 또는
합병법인의 모회사(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
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
주
식등(이하 "합병교부주식등"이라 한다)의 가액 및 금전이나
그
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. 다만,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취득한
피합병교부주식등(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
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교부주식등을 포함한다. 이하 "
합병포합(抱合)주식등"이라 한다)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병포합
주식
등에 대하여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
지
분비율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합병교부주식등의 가액을 계산한다.
○
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2
【적격합병의 요건 등】
③
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받은 합병대가의
총합계액은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, 합병대가의
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법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인지를
판정할 때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
식
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
으로
본다. 이 경우 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
우로서
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이 있는
경우에는
그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피합병법인을
합
병법인으로
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금전으로
교부한 것으로
한다. <개정 2010.12.30, 2012.2.2>
1.
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
배주주등이 아닌 경우: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
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이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
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합병포합주식 등에 대하여
교부한 합병교부주식등(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
따라 합병교부
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
함한다)의 가액
2.
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
지
배주주등인 경우: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
등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교부주식등(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
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
함한다)의 가액
○
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
【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】
⑦
제3항에서 "지배주주등"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
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
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
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(이하 "지배주주등
"
이라 한다)을 말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