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합병포합주식 해당 여부 등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03.18
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0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“합병포합주식 등”에 해당하는 것임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, ‘피합병법인의 기존주주가 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합병포합주식 해당 여부’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(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-57, 2017.1.24)를 참조하시기 바람 피합병법인의 기존주주(합병법인)가 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0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“합병포합주식 등”에 해당하는 것임또한,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받는 합병대가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80조제1항제2호가목의 합병교부주식등으로만 지급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교부주식등(같은 영 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을 포함)은 합병교부주식등에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수를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1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영업대행서비스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(비상장법인)이며,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A법인(비상장법인) 주식 90%를 소유하고 있음 ○ A법인의 연도별 주주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, 질의법인은 A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함 | 주주 | ’13.12.31. | ’14.12.31. | ’15.12.31. | ’16.3.31. | | 질의 법인 | 18만주 | 90% | 18만주 | 90% | 18만주 | 90% | 45만주 | 90% | | 을법인 | 2만주 | 10% | 2만주 | 10% | 2만주 | 10% | 5만주 | 10% | | 합계 | 20만주 | 100% | 20만주 | 100% | 20만주 | 100% | 50만주 | 100% | ○ 질의법인은 A법인을 ’16년에 흡수합병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○ 한편, A법인의 주주인 질의법인과 을법인은 A법인이 발행한 전환 사채(사채액면가 15억원)를 각각 지분율(질의법인 90%, 을법인 10%)대로 13.5억원 및 1.5억원을 ’15.9.에 취득하였으며, - ’16.3.에 전환가액을 액면가 5천원으로 하여 기존 지분율대로 보통주 30만주(질의법인 27만주, 을법인 3만주)로 전환(이하 “저가 균등 유상증자”)하였음 ○ 위 저가 균등 유상증자 전․후의 현황은 아래와 같음 - 저가 균등 유상증자 전의 현황 | 구 분 | 상증법상 주식평가액 | 합병비율 | 합병전 발행주식수 | 교부해야할 주식수 * | | 질의법인 | 3,252 | 1 | 17,766,666주 | - | | A법인 | 265,163 | 82 | 200,000주 | 16,307,688주 | * 질의법인이 A법인을 흡수합병 시 A법인의 주주(질의법인, 을법인)에 교부할 주식수 - 저가 균등 유상증자 후의 현황 | 구 분 | 상증법상 주식평가액 | 합병비율 | 합병전 발행주식수 | 교부해야할 주식수 | | 질의법인 | 3,180 * | 1 | 17,766,666주 | - | | A법인 | 109,065 | 34 | 500,000주 | 17,148,585주 | * 합병후 1주당 가치 2. 질의내용 ○ (질의 1) 피합병법인의 기존주주가 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○ (질의 2) ‘질의 1’에서 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합병포함주식 으로 보는 경우 합병과세특례 중 지분의 연속성 요건 판단 시 2 년 이내 취득한 포합주식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교부주식 산정방법 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○ 법인세법 제44조 【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】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 도손익(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)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. 1.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.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(이하 이 관에서 "순자산 장부가액"이라 한다)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 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. 다만,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12.31> 1.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. 다만,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. 2.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,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.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○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 【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】 ①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. <개정 2010.12.30, 2012.2.2> 1. 적격합병의 경우: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 2. 제1호 외의 경우: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가.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지급받는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(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주 식등(이하 "합병교부주식등"이라 한다)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. 다만,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취득한 피합병교부주식등(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교부주식등을 포함한다. 이하 " 합병포합(抱合)주식등"이라 한다)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병포합 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 분비율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합병교부주식등의 가액을 계산한다. ○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2 【적격합병의 요건 등】 ③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,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법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인지를 판정할 때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 식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 으로 본다. 이 경우 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 우로서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피합병법인을 합 병법인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한다. <개정 2010.12.30, 2012.2.2> 1.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 배주주등이 아닌 경우: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등이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합병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교부주식등(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합병교부 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 함한다)의 가액 2.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 배주주등인 경우: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교부한 합병교부주식등(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합병교부주식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 함한다)의 가액 ○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【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】 ⑦ 제3항에서 "지배주주등"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(이하 "지배주주등 " 이라 한다)을 말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